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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17일 발표


입력 2020.06.16 15:29 수정 2020.06.16 15:3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수도권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일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 확대 등 예상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오는 17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 그동안 규제로 나타난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녹실회의를 진행한 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법인의 부동산 세제 강화, 갭투자 방지,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 확대 등 역대급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인 구리, 수원 영통·권선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더 이상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전반을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두려는 의도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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