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박용진, 21대 국회 1호 법안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2016년 법안과 유사
"야당도 더 이상 발목잡지 않으리라 믿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경제활성화 법안 세 건을 준비했고 첫 번째 법안이 상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부적격 사내·사외이사 해임 건의제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 중 두 번째 법안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고, 세 번째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선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번 상법 개정안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 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표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통과에 앞장선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계신 야당도 더 이상 이 법안을 발목잡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