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감소…단속·점검 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공항만 통한 밀수입 등 상시 모니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8년 8월 발생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통해 관리해왔다.
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곳)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했다.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 4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 상시 모니터링 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