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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이자율 6% 못 넘는다…정부 등 사칭 시 처벌 강화


입력 2020.06.23 12:00 수정 2020.06.23 12:0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후 연내 국회 제출키로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연 6%'를 넘어설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연 6%'를 넘어설 수 없게 된다. 또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으로 이같은 제도 개선책을 담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근절안은 법률 개선 없이도 즉각적으로 추진 가능한 즉시 추진조치(1단계)와 연내 대부업법 개정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2단계)으로 나누어 마련됐으며, 이자수취 제한 등 내용은 제도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신종수법의 규제근거가 법률과 부처 별로 분산돼 있고 피해구제도 기관별로 분절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게 됐다"고 범정부 TF 구성 및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사금융 노출 차단을 위해 포털사이트와 SNS 등 온라인매체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향후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포털사이트 등이 대가를 받고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의무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방통위 등을 중심으로 연내 자율규제 제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자수취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연 24%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불법사금융 이자율을 상시법정이자율 수준인 연 6%까지만 인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영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동안은 합법적인 금융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최고금리인 24%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할 경우 앞으로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남은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같은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처벌근거를 보강해 벌금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다 적발 시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이명순 국장은 이에대해 "불법대출업체가 '서민금융'과 같은 상품명을 도용할 경우 대부업법상 처벌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부 등 주체를 사칭할 경우 처벌근거가 미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대출광고 적발 과정에서 유관기관 간 '속전속결식' 협업도 이뤄진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 간 적발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온라인 불법광고를 신속 차단하는 시스템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심의검토 과정 중 '치고빠지기식' 광고가 피해를 유발한 뒤 사라져 별다른 제재 없이 종결되는 사례(각하건)가 지난해 기준 2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불법광고 적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불법사금융 제도개선 추진과제는 대부업법 개정 외에도 서민금융법 개정, 부처 별 예산반영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불법사금융 이득제한과 처벌 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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