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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금융시장 안전 공조 강화된다


입력 2020.06.23 10:00 수정 2020.06.23 09:2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2019년 5월 피지 난디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은행

아세안(ASEAN)+3(한·중·일)국이 참여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전을 위한 각국 사이의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돼 ASEAN+3 역내 금융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IM은 ASEAN+3 회원국 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개정안은 CMIM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금융안전망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은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일정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IMF와의 공동 지원이 정합성 있게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경제상황과 자금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초기단계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뿐 아니라 위기 발생 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신용공여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 또 IMF연계 자금 지원의 경우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항목을 명확히 열거함으로써 CMIM 자금지원 후의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밀유지의무는 완화된다. CMIM 실행 후 시장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보도 목적으로 또는 임원급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IMF 등 제 3자 앞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 협정문은 IMF 연계 자금의 연장 횟수 및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제고했다"며 "스왑 요청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경제 운영의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신용공여조건 체계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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