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3(한·중·일)국이 참여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안전을 위한 각국 사이의 공조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3일부터 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돼 ASEAN+3 역내 금융 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IM은 ASEAN+3 회원국 간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개정안은 CMIM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금융안전망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은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일정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IMF와의 공동 지원이 정합성 있게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경제상황과 자금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초기단계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뿐 아니라 위기 발생 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신용공여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 또 IMF연계 자금 지원의 경우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항목을 명확히 열거함으로써 CMIM 자금지원 후의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밀유지의무는 완화된다. CMIM 실행 후 시장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보도 목적으로 또는 임원급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IMF 등 제 3자 앞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 협정문은 IMF 연계 자금의 연장 횟수 및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제고했다"며 "스왑 요청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경제 운영의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신용공여조건 체계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