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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해도 환불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6.25 14:51 수정 2020.06.25 14:51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구글LCC, 방통위 시정조치 이행키로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유튜브 프리미엄 로고.ⓒ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로고.ⓒ구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도 해지해도 남은 구독 기간만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에 구글LLC로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


구글LLC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과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튜브 모바일 앱 첫 화면.ⓒ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모바일 앱 첫 화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다.


이번 구글LLC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만원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에 과징금을 납부했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6월 19일)와 유튜브 웹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6월 22일~25일)을 통해 게시해 방통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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