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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샐러리캡 명문화…‘김연경 룰’ 아닌 이유


입력 2020.06.26 00:09 수정 2020.06.26 07:42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연봉 체계 투명화 위해 샐러리캡 제도 명문화

동료 위해 자신의 몸값 낮춘 김연경과는 무관

샐러리캡 제도 손질과 김연경의 복귀는 아무 관련이 없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른바 ‘뒷돈’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KOVO는 25일 제16기 제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선수연봉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2020 국가대표 지원 등 여러 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의 주된 골자는 ‘소속 선수의 모기업 또는 계열사 광고 출연 금지’다.


KOVO는 지난 9일 열린 구단 사무국장들의 실무위원회에서 샐러리캡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계약 외 광고 출연’을 금지하자는데 합의했다. 따라서 옵션 캡에 포함된 광고 출연은 허용되지만, 그 외 광고는 규정 위반이 된다. 다만 KOVO는 소속팀(모기업 또는 계열사)과 관계없는 광고 출연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프로배구에서는 일부 대형 선수들과 FA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외에 비공식적으로 보너스를 챙겨주는 관행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기업 또는 계열사 광고에 출연시켜 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KOVO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KOVO는 지난 4월 이사회를 통해 여자부의 샐러리캡을 종전 14억원에서 옵션캡 5억원이 포함된 총 23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남자부의 경우 2021-22시즌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할 방침이다. 말 그대로 투명한 연봉 체제를 위해 ‘뒷돈’을 얹지 말자는 뜻이다.


샐러리캡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있자마자 배구계는 대형 이슈와 마주했다. 바로 ‘배구 여제’ 김연경의 국내 복귀 추진이었다.


지난 시즌 최상위 레벨인 터키 리그에서 활약했던 김연경은 전 세계 배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약 20억원(추정)의 초고액 연봉을 받았다.


특히 아직까지도 세계 최정상 기량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터키에 잔류하거나 중국 구단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샐러리캡 제도 손질과 김연경의 복귀는 아무 관련이 없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연경이 흥국생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최고액은 옵션캡 2억원을 더한 총 6억 5000만원. 이 금액은 국내 최고 수준임에 분명하나 김연경 본인에게는 직전 연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뒷돈’ 거래가 발생할 것이란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샐러리캡 도입이 사실상 ‘김연경 룰’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기우였다. 특히 김연경에게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 김연경의 차기 시즌 연봉은 3억 5000만원. 옵션캡은 아예 없었고 연봉 규모도 1억원이나 낮췄다.


연봉 계약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걸작이다. 김연경은 25일 오후 방송된 한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서 “국내 프로 배구에는 샐러리캡이 있어 내가 기존 연봉대로 계약하게 되면 팀을 나가야 하는 선수들이 생긴다. 후배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의 계약이 끝난 뒤 남는 연봉을 달라고 구단에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시기가 공교롭게 겹쳤을 뿐 옵션캡을 포함한 샐러리캡 제도 손질은 김연경의 몸값 형성과 아무 관련 없는 일로 귀결됐다. 오히려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연봉을 희생하는 대승적 결단이 ‘김연경 룰’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회자될 전망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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