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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청소년 성착취 금지 조항 신설…N번방 방지법 선제 대응


입력 2020.06.26 08:52 수정 2020.06.26 08:52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카카오 모든 서비스 적용 대상…다음달 2일 시행

청소년 관련 성범죄 무관용 대응…수사기관 연계

카카오 로고.ⓒ카카오 카카오 로고.ⓒ카카오

카카오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4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전에도 카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1회만 신고되어도 영구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왔다”며 “이번에 좀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경제적 취약점 등을 이용해 진행되는 그루밍(grooming) 문제도 금지 행위에 반영했다”며 “아동과 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IT업계에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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