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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입력 2020.06.26 20:52 수정 2020.06.26 20:52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기소와 관련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대검찰청에 이재용 부회장 기소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심의 과정과 결과는 모두 비공개지만 이번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이 심대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전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에 따라 오늘제9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개회하였고, 이미 언론에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된 후 임시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①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②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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