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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법조계 "수사심의위 현명한 판단 환영...검찰 무리수"


입력 2020.06.26 21:24 수정 2020.06.26 21:2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재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리스크 증대 방지"

법조계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기소 시도 입증"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하면서 재계와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를 감안한 현명한 판단이 이뤄졌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기 상황 속에서 국내 최대 기업 총수의 사법리스크 증대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방지됐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을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최근 국내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점이 수사심의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위원회의 판단이 법적으로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분위기다.


법학자들은 법원이 지난 9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이어 위원회에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무리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원회가 법조계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이 장기간 표적 수사를 통한 무리한 기소 시도였다는 점이 입증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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