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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운용, 100% 배상 가능성 높인 라임펀드 결정


입력 2020.07.01 16:47 수정 2020.07.01 16:4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옵티머스에도 적용 가능 의견 등장

서울 여의도 소재 라임자산운용 본사 전경 ⓒ라임자산운용 서울 여의도 소재 라임자산운용 본사 전경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도 100% 배상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위해 사용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옵티머스운용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100% 투자금 반환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라임펀드에 대해 계약 시점에 명백한 '착오'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당초 라임펀드에 '사기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관련자가 아직 재판 중인 상황을 고려해 적용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는 '착오'는 판매 당시 투자제안서대로 운용되지 않고 투자원금 상당부분이 부실화된 상태가 입증된 상품에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100% 투자금 반환 결정이 난 사안은 라임펀드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업계에서는 옵티머스운용 부실펀드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제안서에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대금 입금만 남은 상태의 '확정매출채권'을 편입해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한계기업의 사모 사채 등을 담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산운용사 설립 초기인 2017년부터 펀드 자산을 제안서와 다르게 편입한 정황도 적발된 바 있다.


만약 투자제안서와 다른 불법적 운용행위를 해온 것이 금감원 현장검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100%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에 옵티머스운용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때가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투자금 100% 반환 조정안을 내놔도 판매사가 이 사안을 수용해야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을 마련해 각 금융사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 때 각 회사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수락을 해야 조정안이 성립된다. 이 방안은 사적화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후 추가 소송은 불가능하다. 이에 옵티머스운용의 경우에는 판매액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NH투자증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투자상품에서 다수 피해자가 늘고 있는 만큼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며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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