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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모 측이 '무고' 고소한 여성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입력 2020.07.08 13:44 수정 2020.07.08 13:4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김건모ⓒ뉴시스 김건모ⓒ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낸 상황에서, A씨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건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김건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이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는 자진 취하했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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