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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0.07.09 15:00 수정 2020.07.09 14:5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산림청, 하반기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16억원 융자 지원

8월 31일까지 신청, 연이율 1.5%·사업비의 60~100%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16억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이다.


바이오 에너지 조림의 경우는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를 주로 하고, 목재생산을 부로 하는 조림(팜유나무, 글릴리시디아) 등을 말한다.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해외 조림지 ⓒ산림청 해외 조림지 ⓒ산림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고, 융자 기간은 2년~25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제도 개선,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의 발전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협회설립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 31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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