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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스스로 발등 찍어"… ITC 최종 승소 자신


입력 2020.07.13 16:39 수정 2020.07.13 16:42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 없이 균주절취 결론 내렸다는 주장

"메디톡스도 미국에서 보호받을 제품 없어"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13일 밝혔다. ⓒ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13일 전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 행정판사가 이번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관할권을 넘어서는 ITC 역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기 발등을 찍고 외국 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액상 톡신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엘러간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량된 프리필드 액상 톡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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