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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ITC 예비판결로 이미 진실 드러나"… '오류'라는 대웅제약에 반박


입력 2020.07.14 16:03 수정 2020.07.14 16:04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4일 밝혔다.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4일 밝혔다.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4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지난 13일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웅이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막상 ITC행정판사가 ‘10년간 수입금지'라는 예비판결을 내리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 중에서도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ITC 전체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 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한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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