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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또 유예


입력 2020.07.15 17:42 수정 2020.07.15 17:4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또 다시 미뤄지면서 연내 심사 종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EU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심사를 두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결정 시한이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EU집행위는 지난번엔 약 두 달 만에 심사를 재개했다.


EU 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유예했다가 지난달 3일 재개하면서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1단계 검토를 마무리한 후 현재 2단계 본심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EU집행위는 지난달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인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했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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