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8월 30일, 펫티켓 지키기 홍보캠페인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 위반 행위 지도·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물 유실·유기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번 하계 휴가철에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동물의 소중한 생명,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자체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홍보반을 편성해 휴가지와 터미널 등 휴가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펫티켓 준수사항으로 동물등록과 목줄·인식표를 부착하고, 맹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한다. 목줄과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 시는 50만원 이하, 맹견 안전관리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학대와 유기 등에 대해서도 금지를 주문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휴가기간 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방법도 안내된다. 휴가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 영업장 위치 정보 등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배너 등을 통해 안내된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인은 반려동물 보호와 함께 펫티켓 등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을 배려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