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용등급체계 표준화
오는 20일부터 카드사별로 천차만별이던 신용등급 체계가 표준화된다. 또 신용등급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도 별도 공시돼 보다 구체적인 금리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0일부터 기존 카드대출 금리 공시를 강화한 새 공시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격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카드대출의 경우 각종 프로모션 행사에 따른 할인이 반영된 평균 대출금리만 공시돼 정확한 비교가 쉽지 않은데다 카드사 자체 내부등급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가 산정됨에도 공시 상에는 외부 신용평가사 등급으로 나뉘어 공시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카드사별로 다른 내부등급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부도율을 기초로 공시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협회는 개별 카드사 내부등급을 10등급 체계로 변환한 표준등급을 신설해 이에 따른 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비교공시 정합성을 높였다.
또 현재 은행, 상호금융 등과 다르게 공시되고 있는 등급구간 조정에도 나섰다. 여신협회는 그동안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으로 일부 구간을 최대 3등급까지 묶어 공시에 나섰으나 앞으로는 1~2등급, 3~4등급과 같이 2단계 등급씩 묶는 방식으로 동일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금리정보 제공부분도 확대된다. 표준등급별로 기준가격(비할인)과 조정금리(할인), 이에 따른 운영가격(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함으로써 금리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혼선 방지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기존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별 공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리구성요소 등 용어설명,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을 공시화면 상에 추가해 카드대출 금리체계를 소비자가 한층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협회는 다만 해당 공시자료의 경우 비교공시를 위해 카드사별 상이한 내부등급체계를 부도율 기준 10등급 체계로 일원화해 제공하는 만큼 실제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직전월(카드론·신용대출) 또는 직전분기(현금서비스) 취급한 대출금리의 평균인 만큼 공시일 현재 적용금리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안은 오는 7월 카드론 공시자료를 시작으로 순차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오는 9월, 현금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개선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자료는 여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출상품에 대한 카드사별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는 물론 카드사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