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진·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하며, 중기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KB손보는 공제계약 인수, 사고접수 및 보상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나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해 풍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59~92%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이다.
이번 공제상품의 출시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및 지진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상가 또는 공장의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해 시설 및 재고자산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 고객 불편 및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KB손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공제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