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 원칙' 명시
민주당은 아예 '법안소위 패싱' 선택
통합당 "민주당, 靑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틀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나서자, 미래통합당은 '슈퍼여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불과 보름 전 작성한 여야 합의서에 담긴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통합당은 29일 "법안소위 심사도 없이 부동산 법안을 단독 강해처리했다"며 "민주당은 정녕 청와대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이 근거로 든 것은 지난 14일, 여야가 국회 개원식 개최에 합의하며 작성한 합의문 내용이다
당시 여야는 상임위별 법안소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복지·행안·문체위는 복수 법안소위 체제로 개편하고, 복수의 법안소위를 뒀던 기존 8개 상임위까지 총 11곳의 위원장을 교섭단체 양당이 나눠 맡기로 했다. 또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은 통합당에서 맡기로 했다.
특히 법안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에서도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건너뛰었다. 이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간략히 진행한 뒤 법안을 표결했다.
상임위 법안 처리 과정인 '상정, 대체토론,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 축조심사, 전최회의 찬반토론, 표결'의 절차 중 상정과 대체토론, 표결의 세 단계만 거친 셈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올테니 정회 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작전 하듯 헌정농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의 주장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바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고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안은 이미 합의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