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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조원 규모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입력 2020.07.30 09:53 수정 2020.07.30 09:5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지난 5월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지난 5월 신설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상기관은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나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이다.


또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가 포함된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로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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