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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 사의, 여당서도 "부족하다"…공직자 압박 법안 '우후죽순'


입력 2020.08.08 04:00 수정 2020.08.08 05:2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김현미·홍남기·김상조 등 진짜 책임자는 빠져"

다주택 고위공직자 불이익 주는 법안 다수 발의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표면상으론 청와대가 부동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단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당 일각에선 정책 실패의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선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다"며 "당에서 코멘트 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과 관련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최근의 문제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23번의 대책을 발표한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그들이 먼저 진솔하게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그들은 국민께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 거리감 있는 주장만 하는 것일까요?"라며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정부의 정책라인이 사퇴 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민주당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법안 등이 우후죽순 발의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다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의 자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그중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있다면 이를 경과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등이다.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들이 60일 이내 이를 처분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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