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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로 6개월 시범운영 가능


입력 2020.08.18 11:00 수정 2020.08.18 09:5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항만운영 편의성·항만보안 확보

해수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해양수산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과 함께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가 도입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을 위한 경우 무기류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체계적인 항만 출입통제를 통한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 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수부 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도입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도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는 등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돼 항만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업무, 주요 인사 경호업무 등을 위해서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과 국제협약이나 외국 정부와의 합의서에 따라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게 된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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