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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균주 출처 논란에 재반박… "사실 왜곡했다"


입력 2020.08.18 17:34 수정 2020.08.18 17:34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대웅제약이 최근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며 다시 반박했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최근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실이 왜곡됐다며 다시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보툴리눔 균주 한국서 찾았다는 대웅 주장은 닭똥같은 이야기’와 관련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해당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보도됐던 ITC 소속 변호사의 의견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비결정이 대웅의 토양발견 스토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맞다(the Final ID was correct in not accepting Daewoong’s poultry feces story.)"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대웅의 스토리가 '닭똥같이' 형편없는 것처럼 왜곡해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마구간에서 대웅이 균주를 발견했다'는 전혀 사실 확인도 안된 잘못된 사실을 기사에 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웅제약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그동안 해당 변호사의 주장은 일관되게 편향적이었으며 오로지 수입금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웅측의 주장은 어떤 말이나 증거도 전문가 의견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메디톡스의 주장만 받아들였으며 두 균주 및 공정의 실질적인 차이와 유전자 분석의 한계 등 과학적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판결은 아무 직접 증거도 없고, 결론은 편향과 오류로 가득 차 있으며, 법적으로도 ITC 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이라며 "미국산업에 침해를 받았다는 보톡스가 아무런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관할권과 적격을 인정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이상 균주 그 자체로는 영업비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균주는 과거에도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대웅은 다수의 균주를 보유하고 있어 도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C 소송변호사는 원고, 피고와 같은 일방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배심원과 전혀 다르고 객관적 입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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