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부산지역 해수욕장 7곳, 21일 0시부터 긴급 폐장


입력 2020.08.20 15:45 수정 2020.08.20 15:4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 따라 폐장 결정

충남 등 타 지자체도 거리두기 상향 때는 폐장시기 등 협의

부산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자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에 따라 8월 21일 0시부터 부산시 소재 7개 해수욕장을 긴급 폐장하고, 집합제한명령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도 9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부산시는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으며, 이번 해수욕장 긴급 폐장조치는 이 같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앞서 양양을 제외한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주말 폐장했다.


해양수산부가 7월 8일 각 지자체에 배포한 해수욕장 방역대응지침에는 방역당국(중대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경우 해수욕장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중대본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8월 19일부터 해수욕장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단, 이번 부산시의 경우 중대본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를 상향한 것으로, 이 경우 지자체가 방역 필요성 등을 판단해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충남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때는 해수욕장을 즉시 폐장토록 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