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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전광훈 처벌법' 잇따라 발의돼


입력 2020.08.20 16:34 수정 2020.08.20 16:3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을 겨냥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전광훈 금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과 시설 사용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당국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를 겨냥한 것으로, 정 의원은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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