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원정서 주점 찾은 1군 선수 2명 자체 징계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0.08.21 21:30  수정 2020.08.22 13:33

벌금 300만원씩 부과

두산이 원정서 주점을 찾아 술을 마신 선수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두산 베어스가 원정 경기 일정 중 주점을 찾은 1군 선수 2명을 자체 징계했다.


21일 두산에 따르면 해당 선수들은 지난 7월 중순 원정 경기가 끝난 뒤 외출해 술을 마셨다. 이에 구단은 벌금 300만원씩을 부과했다.


두산 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선수들은 7월 중순 무관중으로 정규시즌을 소화하던 중 구단 측의 외출 자제 당부에도 외부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라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구단도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KBO의 추가 징계는 없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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