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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舊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8.24 10:09 수정 2020.08.24 10:54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 보유한 회사와 지속 거래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등 사익 편취 행위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한화 계열사를 적발했다. ⓒ공정위

구(舊) 한화S&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한화그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화 22개 계열사들은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구 한화에스앤씨와 약 1055억원 규모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3개 계열사들은 구 한화에스앤씨에 회선사용료를, 27개 계열회사들은 구 한화에스앤씨에 상면료를 고가로 지급했다는 혐의와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인은 공정위의 두 차례의 현장조사 당시 자료삭제 및 자료은닉 등 조사방해 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통상적 거래 관행, 그룹이나 특수관계인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곤란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며 "데이터회선, 상면서비스 거래 행위는 정상 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그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해 미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며, 9월 중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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