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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의결


입력 2020.09.04 18:55 수정 2020.09.04 18:5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재심 진행…"두 차례 회의 끝 결정"

임직원 대상 문책경고·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도 건의키로

여의도 한화생명 전경 ⓒ한화생명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 등의 혐의로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4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금감원이 한화생명에 사전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제재심은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과징금(17억원)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장에 대한 자문 성격으로 법적효력은 없으며, 각 제재 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할 수도 없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한화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해주고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 주변 건물의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대주주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액수가 3분의 1 수준인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문제로 봤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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