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취임 1년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
"배달 앱 수수료 인상, 효율 증대 종합 고려"
하반기에 한온시스템·대우조선 법 위반 심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간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DH는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의 운영사다.
조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고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는 연내 (위원회 전원 회의에) 상정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DH로부터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보 독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 한국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이 합병하면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고객 정보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 독점에 의한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수수료 인상 가능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경쟁사의 신규 시장 진입 가능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반면 양사의 결합으로 효율성은 얼마만큼 생기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 심사도 연내에 마치겠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이 사안의 경우 지난해 7월1일 신고서를 접수해 1년3개월째 심사하고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앞으로의 1년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안과 갑을 관계 입법 과제 등을 충실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공정 경제의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선업·자동차업 등 법 위반 행위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업종, 기술 유용이 빈발하는 업종 감시를 지속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한온시스템 등을 하반기에 심의해 제재 수위도 정한다. 가맹 분야에서는 치킨 판매업종 등에서 부당한 가맹 계약 해지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납품 업체에 판매 장려금을 갈취하지는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물류 시장에서 일감 나누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소속 화주·물류 기업에 '일감 개방 자율 준수 기준'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질서 저해 행위를 막을 플랫폼공정화법(가칭)은 이달 중 입법 예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제정을 추진한다. 포털 사이트의 경우 멀티 호밍(Multihoming·한 소상공인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식업·여행업·외식업·항공업·숙박업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첫 타자는 예식업이다. 이달 중 만들어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추천·보증 광고 표시 관련 점검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유료 광고 포함' 표시 여부를 먼저 조사한 뒤 이후 조처를 시행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데이터포털시스템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DB)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늘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연구·공정 거래 문화 확산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분쟁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 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왔다. 갑을 관계 개선, 재벌 개혁,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내실 있게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그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할 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심판자이자 정원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