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秋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규정 병립 가능' 주장
김근식 "말도 안 돼…미군·육군 규정 둘다 되면 황희정승
당나라 군대 만들건가…비호를 하더라도 말은 되게 해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 휴가 규정과 미군 휴가 규정이 병립할 수 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둔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정 의원,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추 장관 엄호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라며 "추 장관 측이 주한미국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하니 국방부가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하니, 이제 둘다 맞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정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육군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재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한이 1년도 되고 5년도 된다는 것이고, 휴가 연장시 부대에 복귀해도 되고 복귀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참 편리하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라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끝까지 우기며 잘못 없다고 궤변을 만들다 보니 추 장관 측 변호인도 맞고 국방부 입장도 맞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주한미군 규정도 되고 한국 육군 규정도 되니 갑자기 황희정승인가"라며 "앞으로 카투사 장병은 편리한 대로 주한미국 규정이 유리하면 그걸 따르고, 한국 육군 규정이 유리하면 그걸 따르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서로 상충하는 규정이 둘 다 병립한다면 그건 이미 규정이 아니고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뿐"이라며 "진짜 당나라 군대를 만드시려는 건가, 비호를 하더라도 최소한 말은 되게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