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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50만주 미만 우선주 단일가매매 시행


입력 2020.09.14 16:48 수정 2020.09.14 16:48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지난 11일 기준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는 총 31종목이다. ⓒ한국거래소 지난 11일 기준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는 총 31종목이다. ⓒ한국거래소

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 방식이 오는 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이달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올해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시장 30종목, 코스닥시장 1종목 등 총 31개 종목이다. 오는 25일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를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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