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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보좌관, 승인은 지휘관, 서류미비는 행정착오'


입력 2020.09.17 00:00 수정 2020.09.16 21:4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 없다"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 의심

4일 치료 받았는데 19일 병가 특혜 의혹

서욱 "케이스 마다 달라, 지휘관 재량"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나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책임전가를 통한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전화를 통한 외압 혹은 청탁이 있었는지 △서류상 치료기간 외에 규정과 달리 병가가 부여된 이유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왜 미비한지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16일 공개된 현모 당직사명이 작성한 '경위서'에 다르면, 현씨는 2017년 6월 25(일요일)일 당직근무 중 점호에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의 휴가 복귀일은 6월 23일(금요일)이었다. 이에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후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해 '일일보고 문서'에 휴가자로 기록했다.


검찰은 휴가처리 지시자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 역시 김 대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25일에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통화가 있었는데,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로 부대복귀를 지시한 뒤, 보좌관이 김 대위와 통화해 서씨의 휴가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 김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은 시각은 오후 9시 점호시간이 끝난 이후라고 한다.


당초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사실이 드러나자 "지시한 적이 없다"로 말을 바꿨다. '보좌관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김종민 최고위원은 "서 일병과 보좌관이 가까운 사이"라며 추 장관은 모를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탁 혹은 외압이 적용되더라도 보좌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규정을 넘는 특혜 병가라는 비판에는 '지휘관 재량'이라고 피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치료기록이 없는 날의 경우 병가로 휴가를 나갔더라도 추후 연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경우 19일의 병가 중 4일의 치료기록을 뺀 나머지 15일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마다 케이스가 다를텐데, 병원에 간 것과 안 간 것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사안은 지휘관들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개된 국방부 대응문건, 서 일병 휴가기록 뒤죽박죽
서 일병 19일 병가 휴가명령 없고, 4일 연가만 기록
김도읍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상태"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 국방부 대응문건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군 내부 문서에 나타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날짜 ⓒ국민의힘 제공

서 일병 관련 휴가기록이 없거나 상이하다는 문제는 '행정착오'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서 일병 관련 국방부 대응문건을 살펴보면, 부대일지나 면담, 복무기록에 병가근거는 있으나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제외하고 '병가 명령'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일병은) 사실상 23일 전체가 탈영 상태였다"며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부대일지 등)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 왜 자료가 안 남아 있는지 검찰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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