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재판 중 쓰러져 법원에서 퇴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녀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인 측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어려워 오늘은 빨리 나가 치료를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정 교수가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에 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니 아프신 것 같다”며 “검찰 측도 동의했으니 불출석 허가한다. 안내받고 나가시라”고 했다.
이에 정 교수는 오전 10시52분쯤 퇴장을 하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과 법정 경위가 상체를 일으켜 세웠고, 119에 신고했다. 정 교수는 어지러운 듯 천장을 바라보며 손으로 머리를 감싼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