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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방부, 秋 아들 해명문건 검찰에 제출"


입력 2020.09.21 11:01 수정 2020.09.21 11:02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軍, 검찰에 '병가 연장 사례' 등 해명 문건 제출

김도읍 "국방부가 서씨 변호인 노릇한 셈"

秋 아들 휴가 연장 대위 파악하고도 쉬쉬 정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3차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알고도 쉬쉬하고, 서씨에 유리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서씨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로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문건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이 문건에는 '(휴가지시) 지역대 지원장교 (대위 김○○)로 추정,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당시 간부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한국군 전투복, 육군본부 마크 부착, 지원대(반) )미군 전투복, 미군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현씨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지난 9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기 전에 군이 김모 대위에 대해 특정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는 서씨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숨긴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서씨에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5일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를, 같은달 26일에는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 자료 일체(인사명령문, 요양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을 검찰에 제출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6월 15~23일 2차 병가를 쓴 뒤 복귀 없이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4일 더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가 이를 해명하는 근거를 검찰에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국방부가 스스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요청에 의해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만일 국방부가 스스로 제출했다면 서씨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면 검찰이 서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해 이 자료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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