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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 세무조사


입력 2020.09.22 17:55 수정 2020.09.22 17:5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등 포함

변칙적 탈세에 꼼꼼 검증,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10명 등이다.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중에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변칙 탈세자 98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페이퍼컴퍼니는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또한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이후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했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1000만원 대에 불과한 연소자가 수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연 수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부분도 있었다.


아울러 30대 임대업자가 수십 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수천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미미해 주택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 등에 대해서도 자금 조달능력을 검증해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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