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산업부, 경자구역 내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


입력 2020.09.24 11:00 수정 2020.09.24 09:3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25일부터 산학협력법 개정안 시행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 및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돼 향후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에서는 법률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외국대학의 특화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및 지역기업과 연계해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이다.


우선 산학협력단 설립관련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다음달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학협력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산업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유타대가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 중에 있다. 나머지 대학에서도 대학 특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교육과정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전제한 뒤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및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