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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추석 전 지급"


입력 2020.09.27 11:00 수정 2020.09.27 10:3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휴 중 지급은 불가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연휴 전에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시스템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확보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은 은행 시스템상 불가하다. 28일 5시 이후 신청분은 연휴가 끝나고 첫날 바로 지급이 시작된다.


새희망자금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지난 26일까지 누적 신청인원은 약 150만여명 정도다. 신청 첫날인 24일에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는 지급대상(241만명)의 약 30%에 해당한다.


추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피해업종 여부가 국세 코드만으로 바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일반업종 기준 지원금인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피해업종이 확인되는 대로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 1차 신속 지급 대상에는 국세 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에 해당하면서 실제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만 포함돼 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수도권 소재 독서실·실내체육시설, 전국의 노래연습장·단란주점이 해당하고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내달 12일쯤 공고를 내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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