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모두발언
"국가채무 절대 규모 양호…악화되는 속도 경계"
"2025 회계년도 재정준칙 적용…5년마다 재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준칙의 도입시기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년 4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조치를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피해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채무와 적자 수지가 우려돼 건전성 견지를 위해 통상적 재정 역할에 머물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재정-위기극복-경기회복-재정복귀'라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며 재정준칙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4차 추경으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보다 6.2%포인트(p) 증가한 43.9%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지난해 -2.8%에서 올해 -6.1%로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8.9%의 절반 이하로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 비율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남북관계 특수성 등 여러 요인 고려 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 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구상과 설계는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는 -3%를 기준으로 하되 한쪽이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한쪽이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 60% 기준은 현재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영향이 불가피한 상황 등도 고려했다.
그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설정했다"며 "통합재정수지 악화는 곧 채무비율 증가로 나타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자 한다"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이내로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지출혁신, 세수 대책, 수지개선 등 다각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해 재정건전성 확보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 시 일시적으로 재정역할이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조치와 관련 당년도에 한해 재정준칙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비율분은 재정준칙상 그해 국가채무비율에서 증가분을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나가고 마지막 4년 차에는 전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둔화가 발생하거나 우려돼 재정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준칙상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3.0%→-4.0%)해 적용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2024년까지 1단계 기간은 재정준칙 적용이 시작되지 않으나 적용 시점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실상 재정준칙 취지와 관리노력이 수행되는 시기"라며 "2단계는 재정준칙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로 2025년 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해 준칙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 근거 등은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수량적 준칙산식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준칙운용을 위해 국회에 재정부담 수반 법률 제개정안 제출 시 세부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초과 세수 발생시 채무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최소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해 채무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