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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단 성매매·음주운전' 법원 공무원, 감봉·견책…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20.10.07 15:51 수정 2020.10.07 16:3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집단 성매매 감봉 3개월·자위행위 감봉 2개월

윤창호법 통과됐지만…만취 음주운전해도 '견책'

김도읍 "처벌 기준 엄격하게 적용해 기강 바로 세워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누구보다 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 공무원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도 대부분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8월 31일) 동안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총 167명에 이른다.


이 중 음주운전 및 음주추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101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감봉(53명), 견책(24명), 경고(1명)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파면(1명)·해임(2명) 처분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단 3명에 불과했다. 파면은 최고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해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7명이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공무원 4명은 2017년 집단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의 공무원 A씨는 2019년 서울 소재 독서실 열람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 음란죄를 저질렀지만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해인 지난해엔 의정부지방법원의 공무원 B씨가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음주 운전을 했지만,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법치(法治)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의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들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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