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015~2018년 매매된 주택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70%가 강남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 금액별 자산건수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9675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주택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위치한 주택이 총 7001가구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양도차익이 5억~10억원 주택의 경우도 강남3구 주택이 1만1662가구를 차지해 전체(2만852가구)의 절반을 넘었다.
해당 기간 중 서울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25만7902가구 중 14만9029가구(57.8%)는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주택은 6만1527가구(23.8%)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매매되는 주택의 80% 이상은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인 셈이다.
2015~2018년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은 매매가격이 구입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총 368만1000건의 양도가액은 714조6925억원으로, 취득가액(391조1781억원)의 1.82배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기간이 늘수록 양도차익도 컸다.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4.66배에 달했다. 주택을 보유한 지 12년 이후부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2배를 상회했다.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3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에도 ‘남는 장사’였다. 1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한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1.17배 높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1.21배,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1.31배로 각각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의 집값 폭등에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중심에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