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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0.15 20:13 수정 2020.10.15 20:1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을 누락해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조 의원을 고발했다.


조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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