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는 위헌, 위법…개정안 철회 촉구"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200여명은 지난 7일에 이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자들은 "국토부가 현행 법률상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가 위헌, 위법임을 알면서도 업종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황현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은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종폐지 강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업종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