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개정
분류학적 오류 6종·중복 관리 2종 등 8종은 삭제, 총 1475종
해양수산부가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해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75종을 지정해 10월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의 생명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에는 2017년 8월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해수부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처음으로 1127종의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을 지정했다.
이후 매년 연구결과를 새로 반영하고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90종을 신규 지정하고 68종은 제외해 1349종으로 늘어난 바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반출 시 승인이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종류, 반출용도(학술용·의학용·상업용·기타), 수량 등을 지정해야 하며, 승인대상 종인 경우 반드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고시에는 작년부터 실시해온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1∼3등급)’를 통해 경제적·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1~2등급 자원 134종을 추가했으며, 분류학적 오류가 발견된 6종과 다른 법률과 중복 관리되고 있는 2종 등 8종은 삭제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해 123종의 학명이나 국명을 수정,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475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승인 없이 반출한 자원은 몰수한다.
이 같은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자원은 국외반출 승인 대상 종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며 “국가자원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