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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유지"…수정안 고수


입력 2020.10.22 11:06 수정 2020.10.22 11:07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22일 오전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의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대주주 기준 완화와 전세대란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전세매물 품귀 현상 심화 등에 대한 전세시장 대책에 대해 “정부가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러 부처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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