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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시 1장 분량 '핵심설명서' 제공


입력 2020.10.26 12:00 수정 2020.10.26 11:2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연내 개인형IRP 계약 시 설명서 제공…수수료·불이익 등 포함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 안내 강화…연말까지 제도개선키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금융감독원 개인형퇴직연금(IRP) ⓒ금융감독원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또한 퇴직연금펀드 관련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한층 강화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및 약관개선'을 업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형 IRP에 대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1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한 핵심설명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금융회사가 가입에 따른 혜택만 강조하고 상품 해지 시 불이익이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중도해지 세액 및 퇴직연금 수수료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 퇴직연금펀드와 관련해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금융회사가 수수료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가운데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 자체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만기매칭형 공모펀드 환매수수료는 통상 2~3년내 환매시 환매금액 기준으로 5~10% 수준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연 1800만원)에 대한 한도설정 안내문구를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 란에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본인이 직접 수기로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과 유선 등 비대면을 통해서도 해당 한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측은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금 우대한도 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또 그간 금융회사들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가입자 불만을 야기해 온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퇴직금이나 경영성과금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분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영되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 가입자의 불만이 야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밖에도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중지 약관조항을 삭제하고 퇴직연금 수령 단계의 수수료율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내년 1분기까지 이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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