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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뉴삼성③과제] 지배구조 안정 선결 과제…상속세·입법 리스크 등


입력 2020.11.04 07:00 수정 2020.11.03 17:4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천문학적 상속세 재원 마련 발등에 떨어진 불

정부·여당 보험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악재

비용부담 급증 불가피...지배력 유지 어려움 가중

6박 7일간의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통해 귀국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친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앞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뿐만 아니라 총수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입법 리스크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대규모 투자와 신성장동력 발굴 등 사업 현안들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지키기 위한 지배력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본격적인 3세 경영 시대가 개막했지만 그의 미래에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진 상황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약 18조2000억원 가량의 주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10조~1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경영권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부회장 등 가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재원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특히 삼성의 총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그룹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막대한 상속세 부담 불구 지분확보 불가피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유지분(17.48%)을 통해 삼성생명에 이어 삼성전자를 지배하눈 형태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삼성생명(20.76%)·삼성전자(4.18%)·삼성물산(2.88%) 등 지배구조의 핵심인 계열사 지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상속을 통한 지분 확보는 이 부회장으로서는 필수적이다.


상속세는 법정비율이 정해져 있어 이 부회장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일정 비율로 상속받게 되지만 자신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확보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 상속세 규모로 세금을 여섯 번(신고시 6분의 1 납부 후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에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매년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분 매각과 보유 지분 담보 대출 등 여러 재원 마련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상당한 자금 부담이 이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에 지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내부적으로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어떤 방식을 취한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보험업법 개정안, 삼성 지배구조 약화 뇌관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입법 리스크까지 극복해야 하는 과제로 어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삼성의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박용진·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다시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 채권과 주식에 투자,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60%,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된다. 이 조항이 이른바 ‘3%룰’로 불리는 이유다.


총 자산의 3%에 대한 지분 보유액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대량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 지분을 8.51%, 1.49%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8%가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지분 보유액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51%(5억816만주)는 지난 1980년 당시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면 주당 1000원대로 약 544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 자산은 309조원으로 이는 총 자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기준이 시가로 변경되면 삼성전자 주가(5만4200원·9월 1일 종가 기준)를 적용해야 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27조5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삼성생명 자산의 약 9%에 달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약 20조원에 가까운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삼성화재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보유 지분 가치가 회사 총 자산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5~6%에 달할 것으로 보여 2조원 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보험사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17.48%)→삼성물산(19.34%)→삼성생명(8.51%)→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이탈하면 지배구조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


워낙 금액이 커서 다른 계열사들이 양 보험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로 실질적인 지주사인 삼성물산이 지분을 매입하려 해도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등 상당한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로고.ⓒ삼성물산

◆ 공정거래법 개정시 지배구조 유지 비용 급증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마련에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상장회사 지분 20% 이상, 비상장회사 지분 4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지주회사의 자·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비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매입해 현재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단순화시키더라도 물산의 추가 지분 확보 부담은 여전하다.


현재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어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로 지분 15%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이 양대 보험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10%)을 모두 취득해도 15% 수준으로 20%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5%의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족 기준이 10%포인트가 늘면서 추가 지분 확보량이 15%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삼성물산으로서는 지주사 전환과 함께 양 보험사의 보유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마련 부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추가 지분 확보라는 새로운 미션에 직면하게 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보면 양 보험사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추가 지분 확보 부담이 늘어나면 삼성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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