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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입력 2020.11.09 18:24 수정 2020.11.09 18:2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앱 개발자에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하면 안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로고.ⓒ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가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며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날 진행한 공청회에 이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물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창의적이고 혁신의 DNA를 겸비한 국내 개발자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비합리적인 정책의 강제를 받거나 차별적 대우와 고율의 수수료에 가로막혀 사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엄중하게 대응해 대한민국이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정책 수준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반경쟁적이고 참여 사업자 사이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인기협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정에서 ▲앱 개발자에 대해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과 배포 제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부당하게 앱 개발자 또는 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한 결제수단을 이용한 앱 개발자에게 환불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것 등이 금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소급적용 등 또 다른 논란을 피하고 잘못된 행동이 관습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려 이를 바로잡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발전적 개정방향이 하루 빨리 도출돼 국회 통과 등 개정절차가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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