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발언하는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0.11.10 12:49  수정 2020.11.10 12:50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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