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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스웨덴산 가금류·가금육 수입 금지


입력 2020.11.18 20:50 수정 2020.11.18 20:5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충남 천안시가 지난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천안시 병천천 인근에서 11일 방역 차량을 이용해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스웨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이 중단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해 이 나라에서 생산된 닭·오리·저류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주(州)의 육용 칠면조 농장 한곳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과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올해 스웨덴산 가금류는 수입된 바 없지만, 가금육은 냉동 닭발 1건 24t이 수입돼 검역 중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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